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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투명한 행정업무 및 기관 내 부패방지를 위해 진흥원 업무 전분야에서 소속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패·공익사건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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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책임자
감사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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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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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
- 「공공재정 환수법」,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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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 및 결과 확인
- ※ 일반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