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일 : 2020.10.14.
- 제1장 총칙
-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소재지) 진흥원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해외사무소, 지역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9.>
- 제3조(목적) 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단, “출판” 및 “간행물” 등 다음 각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1.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 5. 양서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9. 출판문화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지원
- 10.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 1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5조(부설기구)
- ①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리․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6.25.>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진흥원은 제4조 제9호에 규정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4.6.25.>
- 제6조(수익사업)
- ①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이익의 제공)
- ①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진흥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임원
- 제8조(임원)
-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원장 1인
- 2. 이사 9인 이내(원장 1인 포함)
- 3. 감사 1인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제9조(임원의 임면)
- ① 원장과 이사,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되,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4.16.>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진흥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내부규정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6]
-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18.4.16.>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 ③ 당연직 이사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항에서 이동, 2018.4.16.>
- ④ 보선된 비상임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항에서 이동, 개정 2018.4.16>
- ⑤ 원장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될 경우 후임 원장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4항에서 이동, 2018.4.16.>
-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 이사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진흥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 4. 이사회에의 출석 및 발언
- 5. 진흥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
-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 7. 진흥원의 이익과 원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대표하는 일
- 제12조(임원의 청렴의무)
- ①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청렴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경영계약 당사자 또는 이사회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는 원장과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임면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이사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6.25.>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임원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미성년자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개 모집 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5.>
- 1. 출판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2.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 3. 출판문화에 대한 비전 및 장기 발전전략을 가지고 출판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6.25.>
- 제15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임원의 취임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6. 기타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제16조(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임원)
- 제3장 이사회
- 제17조(구성)
- ①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 이사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11.23.>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또는 이사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 이사 1인이 의장직을 대신한다.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9. 제11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보고한 사항
- 10. 영리·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 11.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2. 관련 법령,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13. 기타 진흥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1조(의결) 이사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1조의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자신에 관한 해임 안건의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3. 기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제23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장과 출석이사의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7조(구성)
- 제4장 간행물윤리위원회
- 제24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1.「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 2.「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 · 단체 및 협회
- 3. 언론 관련 기관 · 단체 및 협회
-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 · 단체 및 협회
- 5. 정기간행물의 제작 ·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 · 제작 · 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단체 및 협회
-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6조(위원회의 위원장 등)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선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 제27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3일전까지 ]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의결 안건이 긴급한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원장 및 부의원장의 선출
- 2.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 3. 간행물의 심의 및 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9조(재심의)
- ①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나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청소년보호 관련 기관·단체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제30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제반 간행물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위임한다.
- 1. 국내간행물소위원회
- 2. 외국간행물소위원회
- ②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 명의 상근위원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제반 간행물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위임한다.
- 제31조(위원의 신분보장)
- ①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상정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상정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상정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상정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 ② 상정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3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4조(위원회의 사무국)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35조(위원회의 규정 등) 간행물의 심의 및 위원회의 운영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장 재산 및 회계
- 제36조(재산의 구분)
-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중 적립금
- 5. 기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재산
-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각·양도·변경·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50조에 의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찬조금,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금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한다. <개정 2017.1.19.>
- 제39조(차입금 등) 진흥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회계구분)
- ① 진흥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진흥원이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한다.
- 제41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2조(사업계획과 예산)
-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인건비 및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3조(사업실적과 결산)
-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 포함)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결산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회계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진흥원의 재산은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진흥원의 임원
- 2. 진흥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 3. 진흥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진흥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진흥원의 재산은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4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재산의 구분)
- 제6장 조직 및 직원
- 제47조(조직) 진흥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8조(직원)
- ① 진흥원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제1항의 사무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진흥원 원장의 명을 받아 진흥원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진흥원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 제49조(해산)
-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진흥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고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17.1.19.>
- 제50조(정관변경)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1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조직,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2조(기타규정) 이 정환에 정한 것 외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53조(경영공시)
-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한다.
- ② 공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9조(해산)
- 부칙(2018.11.23)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부칙(2020.10.14.)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별지 1> <개정 2020.10.14>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본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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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본재산 목록 구분 면적 평가액(원) 비고 임대보증금 3742.09㎡ 4,961,000,000원 전주 본원 903.15㎡ 142,896,380원 상암동 서울사무소
(903호, 907호)보통예금 75,202,106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인수 재산 계 5,179,098,4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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