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등 자료공개] 2017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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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지원팀(공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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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8.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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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2017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pdf DATE : 2019-08-13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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