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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법제화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진흥원

본문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법제화 연구

 

ㅇ 발행일 : 2020년 6월

ㅇ 발행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ㅇ 연구수행기관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제1장 서론

    제1절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도입의 필요성

    제2절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제2장 주요 검토 쟁점

    제1절 국내문화예술분야 유사 통합전산망 운영 사례 및 관련 근거법 조사

      1.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2절 운영 전담기관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적 검토

      1. 운영 전담기관의 필요성 및 역할

      2. 운영 전담기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3. 유관 민간운영 업무와 협의 필요

    제3절 출판유통 정보의 수집, 저장 및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검토

      1. 출판유통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 조항 등 법률적 근거 마련

      2. 정보제공 의무자의 범위 확정

      3.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조항의 도입, 부과 기준의 세분화 등에 관한 검토

      4. 필수적 수집 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 마련

      5. 오픈 API 등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검토

    제4절 도서정가고시 기능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1. 도서정가고시 기능의 필요성

      2.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도서정가 고시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제5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 청소년보호법

      3. 도서관법

      4. 독서문화진흥법

      5.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제3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개별 조항의 축조 검토 및 법률 규정으로서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

    제1절 법안 검토

      1. 제8조의2(출판유통통합전산망)

      2.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3.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4. 제28조(과태료)

    제2절 시행령안 검토

      1. 제6조의2(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제3절 시행규칙안 검토

 

  제4장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연구검토(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연구검토(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연구검토(안)

 

* 관련된 문의사항은 출판유통선진화센터(063-219-277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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