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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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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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13회
작성일23.06.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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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예외 규정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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