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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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준영
(063-219-2733)
조회5,904회
작성일21.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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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1-0164)
<제35회 책의 날> 계기
2021년도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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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35회 ‘책의 날’을 기념하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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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 목적
ㅇ <제35회 책의 날>을 기념하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출판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훈격
ㅇ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
※ 2020년 포상 규모(훈장 1매, 대통령표창 2매, 국무총리표창 2매, 장관표창 24매)
3. 추천대상자 기준
ㅇ 양서 출판 및 보급을 통한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출판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ㅇ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출판문화 및 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ㅇ 출판환경 개선, 새로운 출판영역의 확장 및 출판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ㅇ 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등 출판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4. 신청 자격
ㅇ 출판 분야 관련 종사자로서 출판문화산업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자(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수출 등 출판 전 분야에 해당)
※ 출판사 대표를 포함하여, 편집자, 에이전트, 영업인, 평론가, 교수, 삽화가, 번역가, 해외출판
관계자 등 후보자 폭넓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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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일선 근무자・소수직렬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고,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 추천 지양
*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추천
*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외국인 적극 발굴
ㅇ 수공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21. 8월 기준)
5.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 (*기준일: 포상추천일(8월))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상훈법」 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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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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