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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준영  (063-219-2733)

본문

 

바로가기 :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804&

 

 

- 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1-0164)
<제35회 책의 날> 계기
2021년도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고
0000000000000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35회 ‘책의 날’을 기념하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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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 목적
 ㅇ <제35회 책의 날>을 기념하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출판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훈격
 ㅇ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
   ※ 2020년 포상 규모(훈장 1매, 대통령표창 2매, 국무총리표창 2매, 장관표창 24매)  
3. 추천대상자 기준
 ㅇ 양서 출판 및 보급을 통한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출판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ㅇ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출판문화 및 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ㅇ 출판환경 개선, 새로운 출판영역의 확장 및 출판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ㅇ 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등 출판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4. 신청 자격
 ㅇ 출판 분야 관련 종사자로서 출판문화산업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자(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수출 등 출판 전 분야에 해당)
   ※ 출판사 대표를 포함하여, 편집자, 에이전트, 영업인, 평론가, 교수, 삽화가, 번역가, 해외출판 
관계자 등 후보자 폭넓게 추천
- 2 -
   
* 현장・일선 근무자・소수직렬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고,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 추천 지양 
*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추천
*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외국인 적극 발굴
 ㅇ 수공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21. 8월 기준) 
5.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 (*기준일: 포상추천일(8월))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상훈법」 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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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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