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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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안내[2021.6.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주요 변경 사항('21. 7. 1일 시행)>
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나. (보험료율)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하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균분
다. (보험료 상한)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상한의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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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2, 3(PDF) 오류정정 안내[2021.5.17.]
아래와 같이 오류를 정정합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카드뉴스2 - PART 2]
5p.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 제출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에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 제출
[서면]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FAX] ☎ 0502-223-3203
6p.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 제출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에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 제출
[서면]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FAX] ☎ 0502-223-3203
7p. 예시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
9p.
③ 단기출판분야 종사자도 월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 단기출판분야 종사자도 전월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
[카드뉴스3 - PART 3]
3p.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⑤ (단기예술인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실업을 신고한 다른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단기예술인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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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시행에 따라 출판분야 종사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노무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출판 기업 및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카드뉴스 구성 : 총 4개 파트
1) PART 1. 출판분야 종사자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PART 2.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얼마를 내야하죠?
3) PART 3. 고용보험 가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4) PART 4. 고용보험 궁금증을 해결해드려요~FAQ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TF) : 02-3668-0258
- 근로복지공단 : 02-2097-9250
첨부파일
- 출판분야_고용보험_카드뉴스1.pdf DATE : 2021-03-04 16:55:49
- 출판분야_고용보험_카드뉴스2_210517.pdf DATE : 2021-03-04 16:55:49
- 출판분야_고용보험_카드뉴스3_210517.pdf DATE : 2021-03-04 16:55:49
- 출판분야_고용보험_카드뉴스4.pdf DATE : 2021-03-04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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