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정책연구통계센터  (063-219-2724)

본문

※ 변경사항 안내[2021.6.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주요 변경 사항('21. 7. 1일 시행)>

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나. (보험료율)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하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균분
다. (보험료 상한)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상한의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로 정함

 

------------------------------------------------------------------------------------------------

※ 카드뉴스2, 3(PDF) 오류정정 안내[2021.5.17.]

아래와 같이 오류를 정정합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카드뉴스2 - PART 2]
5p.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에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 제출
  [서면]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FAX] ☎ 0502-223-3203

 

6p.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에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 제출
  [서면]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FAX] ☎ 0502-223-3203


7p. 예시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

 

9p.
③ 단기출판분야 종사자도 월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 단기출판분야 종사자도 전월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

 

[카드뉴스3 - PART 3]
3p.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⑤ (단기예술인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실업을 신고한 다른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단기예술인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시행에 따라 출판분야 종사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노무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출판 기업 및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카드뉴스 구성 : 총 4개 파트
  1) PART 1. 출판분야 종사자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PART 2.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얼마를 내야하죠?
  3) PART 3. 고용보험 가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4) PART 4. 고용보험 궁금증을 해결해드려요~FAQ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TF) : 02-3668-0258
 - 근로복지공단 : 02-2097-9250

 

1614844511822.png 

 


 

첨부파일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