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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 및 무료 일간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경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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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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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신문 및 무료 일간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경향 우려




  최근 일부 스포츠신문과 무료신문들이 연재만화나 소설 등을 통해 도에 넘치는 선정 폭력장면 등을 묘사하고 있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가 청소년 유해성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8일 연재만화에서 친구 부인과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스포츠신문 K지 7월7일자에 대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최종 확정하고 국가청소년위윈회에 통보, 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김정숙 위원은 “스포츠신문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도 최근 부부교환 등 부적절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잦아 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제재 조치를 취했다.




  K지는 이미 4월6일자에서 끔찍한 폭력장면을 상세히 묘사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 결정된바 있으며 7월 1차 회의(6월22일자)에서도 동일한 만화가 과도한 성표현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었다.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이래 스포츠신문이 2회 이상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 결정되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무료 일간신문에 연재되는 만화와 선정적인 자태의 여체사진을 담은 모바일 화보 광고 등 청소년유해성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들 매체들이 지하철 등지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가 있어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모방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청소년유해성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심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문의 : 심의지원부 정기간행물팀 김학수 팀장 : 02-266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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