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고] 2021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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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독서지원팀
(063-219-2846)
조회4,866회
작성일21.01.20 20:03
본문
*변경 내용
ㅇ기존 : 공고문 2쪽 '보조사업자는 총 지원예산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명시
ㅇ변경 : 해당내용 삭제
위 변경 내용을 제외하고 변동사항 없습니다.
첨부파일
- 붙임1. 2021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변경 공고문.pdf DATE : 2021-01-20 20:03:26
- 붙임2. 2021 병영독서활성화 사업 신청서 양식.hwp DATE : 2021-01-20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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