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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공고] 2018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콘텐츠진흥팀  (02-3153-2816)

본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29호


※ 2018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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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우수한 출판 콘텐츠 발굴
 ㅇ 출판 내수 진작

2. 사업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3.7억 원
 ㅇ 선정편수 : 총 137편 (편당 저작상금 300만원+출판제작지원금 700만원)

3. 지원내역
 ㅇ 지원자격 : 개인 또는 출판사
   - 대한민국 국적의 저자 및 기획자,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출판사
   ※ 기획자나 출판사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응모작의 저자, 기획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ㅇ 지원부문 : 원고, 기획안
   ※ 원고 : 원고가 90% 이상 완성되어 있는 경우. 원고 전체를 제출.
   ※ 기획안 : 원고가 미완성인 경우. 기획안 양식(붙임파일)을 작성하여 샘플 원고와 함께 제출.
 ㅇ 지원분야 :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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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원대상 : 지원금 지급 시기(2018년 6월 이후)부터 2018년 11월 30일 기간 내 도서로 발간 가능한 원고 또는 기획안
   - 지원제외
    ‧ 지원금 지급(2018년 6월 중 예정) 이전에 도서로 발간되는 경우
    ‧ 외국어로만 발간 예정인 응모작 또는 외국 도서 번역
    ‧ 비매품이거나 해외에서만 발간 혹은 판매되는 경우
    ‧ (초중고)학습교재류, 학습참고서, 정기간행물, 학회지, 학위논문
    ‧ 편람, 사전, 요리책 등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단행본 도서로 기 발행되었거나 기 발행 도서(전자책 포함)의 수정, 수정증보, 개정인 경우
    ‧ 타 기관 공모전에 선정되어 국고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4. 심사 기준
 ㅇ 우수성, 완성도, 집필의도(출간의의), 독창성
   - 전체 선정편수의 30%(42편) 이상은 1인출판사 및 지역출판사 응모작 가운데 선정
    ※ 1인출판사 : 2018년 3월 5일 기준 대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2인 이내인 출판사(직원이 없는 경우 포함)로, 모회사 성격 출판사의 임프린트 또는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지역출판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출판사 (출판사신고필증 주소 기준)

5.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18. 3. 12(월) 09:00부터 ~ 2018. 3. 23(금) 17:00까지 
    ※ 신청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 1인(출판사 1곳) 3편 이내 신청 가능
    ※ 원고와 기획안 부문에 관계없이 총 3편 이내 신청 가능
    ※ 개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1인당 3편 이내, 출판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3편 이내
 ㅇ 신청방법 : (1)온라인 신청 → (2)오프라인 서류 제출 → (3)접수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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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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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온라인신청서 출력본 1부 (서명필수)
    · 진흥원 홈페이지 www.kpipa.or.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출력 후 인장 또는 기명날인
    · 신청기간 시작일부터 해당 온라인신청 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므로 공고문에 첨부된 [온라인신청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출판사신고필증 스캔본
  ③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④ 고용보험가입자 명단(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발급)
    · 직원이 없는 경우 출판사 대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⑤ 1인출판사 확인서 스캔본 (서명필수, 다운로드 클릭)
  ⑥ 응모작 : 원고 또는 기획안+샘플원고 1부
    · 원고 및 샘플원고는 규격(종이크기 등) 제한 없으나 집게, 링제본, 풀제본 등 반드시 묶어서 제출해야 함
    · 원고 : 각 장(章)의 구성이 갖춰지고, 본문 내용이 90% 이상 저술되어 있어야 함
    · 그림책 원고의 경우 : 채색 포함, 90% 이상 완성된 것으로 해당 색도의 더미북 형태로 제출
    · 기획안 : 기획안 양식 및 본문 내용의 30% 이상 분량의 샘플원고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그림책 기획안의 경우 : 원고와 함께 최종 분량 30% 이상의 샘플삽화를 해당 색도로 제출해야 함
 ㅇ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혹은 택배)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혹은 택배) 제출 시, 마감일자(3월 23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팀 서울사무소   
   - 겉봉투에 반드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명과 <온라인접수번호> 적시
    ※ 온라인접수번호는 온라인신청 [제출하기] 클릭 후 <신청서 제출 및 확인>에서 확인가능

6. 심사결과 발표 : 2018년 6월 중 (예정)
 ㅇ 진흥원-출판사 협약 체결, 저작상금 지급, 출판지원금 선금 지급 : 6월 중 
 ㅇ 출판지원금 잔금 지급 : 도서 발행 및 정산 완료 후
 ㅇ 출판사 선정작 발간도서 제출 : 11월 30일까지
 ㅇ 선정작 발간도서 홍보(온라인서점 기획전 등) : 12월

7. 유의사항
 ㅇ 선정작 발간도서는 출판계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함(선정 전 계약 건 포함, 표준계약서 안내 보)
   ※ 자체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하신 경우는 선정 발표 후 표준계약서로 다시 작성시면 됩니다.
 ㅇ 동일내용의 응모작은 저자, 기획자, 출판사 등 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개인 또는 출판사로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
 ㅇ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추후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 도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위반이 확정된 경우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ㅇ 선정작 발간도서는 판권란에 선정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문구는 진흥원이 지정함
 ㅇ 선정작 발간도서는 표지 또는 띠지에 선정작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디자인과 조화롭게 크기 또는 색도 변경 가능함
 ㅇ 선정 원고의 저작권과 그에 따른 모든 권리는 저자에게 있음
 ㅇ 저작상금은 저자-출판사 간 출판계약에 의한 “저작권 사용료”와 무관함
 ㅇ 출판사는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ㅇ 출판사는 선정된 원고가 도서로 제작된 후, 제작지원금(7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판지원금은 전액 선정작의 도서 제작에 사용되어야 함
    ※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차액 반납
 ㅇ 국고 중복지원 제한에 의해 선정작 발간도서는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 선정될 수 없음
 ㅇ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응모 콘텐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이 완료되는 2018년 12월 말에 전량 파기됨

8.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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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팀
   - 홈페이지 : www.kpipa.or.kr
   - 이메일 : contentsbook@naver.com
   - 전화문의 :
    [서울사무소] 02-3153-2816




2018. 3. 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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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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