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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최근개정일 : 2020.10.14.

  1. 제1장 총칙
    1.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제2조(소재지) 진흥원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해외사무소, 지역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9.>
    3. 제3조(목적) 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단, “출판” 및 “간행물” 등 다음 각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1. 1.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5. 5. 양서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7.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9. 출판문화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지원
      10. 10.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11. 1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5. 제5조(부설기구)
      1. ①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리․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6.25.>
      2.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진흥원은 제4조 제9호에 규정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4.6.25.>
    6. 제6조(수익사업)
      1. ①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제7조(이익의 제공)
      1. ①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진흥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2장 임원
    1. 제8조(임원)
      1.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원장 1인
        2. 2. 이사 9인 이내(원장 1인 포함)
        3. 3. 감사 1인
      2.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제9조(임원의 임면)
      1. ① 원장과 이사,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되,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4.16.>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1.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진흥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내부규정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6]
    4. 제10조(임원의 임기)
      1.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18.4.16.>
      2.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3. ③ 당연직 이사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항에서 이동, 2018.4.16.>
      4. ④ 보선된 비상임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항에서 이동, 개정 2018.4.16>
      5. ⑤ 원장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될 경우 후임 원장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4항에서 이동, 2018.4.16.>
    5. 제11조(임원의 직무)
      1.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 이사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진흥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4. 4. 이사회에의 출석 및 발언
        5. 5. 진흥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
        6.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7. 7. 진흥원의 이익과 원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대표하는 일
    6. 제12조(임원의 청렴의무)
      1. ①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청렴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② 원장은 경영계약 당사자 또는 이사회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는 원장과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7.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1. ① 임원의 임면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이사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8. 제14조(임원의 자격)
      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6.25.>
        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2. 임원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3. 미성년자
      2.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개 모집 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5.>
        1. 1. 출판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2.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3. 3. 출판문화에 대한 비전 및 장기 발전전략을 가지고 출판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9. 제15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1.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4. 임원의 취임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6. 기타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0. 제16조(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제3장 이사회
    1. 제17조(구성)
      1. ①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 이사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8조(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11.23.>
      3.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또는 이사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④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 이사 1인이 의장직을 대신한다.
    4.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8.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9. 제11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보고한 사항
      10. 10. 영리·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11. 11.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2. 12. 관련 법령,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3. 13. 기타 진흥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제21조(의결) 이사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제22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1조의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1. 자신에 관한 해임 안건의 경우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3. 기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제23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장과 출석이사의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제4장 간행물윤리위원회
    1. 제24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25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1.「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2.「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 · 단체 및 협회
        3. 3. 언론 관련 기관 · 단체 및 협회
        4.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 · 단체 및 협회
        5. 5. 정기간행물의 제작 ·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 · 제작 · 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단체 및 협회
      3.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4.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5.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제26조(위원회의 위원장 등)
      1.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선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4. 제27조(위원회의 회의)
      1. ①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3일전까지 ]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④ 의결 안건이 긴급한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위원장 및 부의원장의 선출
      2. 2.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3. 3. 간행물의 심의 및 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4.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제29조(재심의)
      1. ①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나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청소년보호 관련 기관·단체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7. 제30조(소위원회)
      1.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제반 간행물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위임한다.
        1. 1. 국내간행물소위원회
        2. 2. 외국간행물소위원회
      2. ②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3.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5. ⑤ 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 명의 상근위원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할 수 있다.
    8. 제31조(위원의 신분보장)
      1. ①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9.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상정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상정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2. 위원이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위원이 상정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 위원이 상정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2. ② 상정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3.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제3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제34조(위원회의 사무국)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12. 제35조(위원회의 규정 등) 간행물의 심의 및 위원회의 운영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5. 제5장 재산 및 회계
    1. 제36조(재산의 구분)
      1.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중 적립금
        5. 5. 기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재산
      3.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각·양도·변경·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50조에 의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제3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찬조금,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금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한다. <개정 2017.1.19.>
    4. 제39조(차입금 등) 진흥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제40조(회계구분)
      1. ① 진흥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② 특별회계는 진흥원이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한다.
    6. 제41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7. 제42조(사업계획과 예산)
      1.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1. 인건비 및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제43조(사업실적과 결산)
      1.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 포함)와 그 부속서류
        2. 2.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② 결산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9. 제44조(회계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제4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① 진흥원의 재산은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진흥원의 임원
        2. 2. 진흥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3. 진흥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진흥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1. 제4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 제6장 조직 및 직원
    1. 제47조(조직) 진흥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제48조(직원)
      1. ① 진흥원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 원장이 임면한다.
      2. ② 제1항의 사무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진흥원 원장의 명을 받아 진흥원 업무를 처리한다.
      3.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④ 그 밖의 진흥원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7. 제7장 보칙
    1. 제49조(해산)
      1.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진흥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고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17.1.19.>
    2. 제50조(정관변경)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51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조직,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52조(기타규정) 이 정환에 정한 것 외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5. 제53조(경영공시)
      1.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한다.
      2. ② 공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8. 부칙(2018.11.23)
    1. 제1조(시행일)
      1.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부칙(2020.10.14.)
    1. 제1조(시행일)
      1.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0. <별지 1> <개정 2020.10.14>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본재산 목록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본재산 목록
        구분 면적 평가액(원) 비고
        임대보증금 3742.09㎡ 4,961,000,000원 전주 본원
        903.15㎡ 142,896,380원 상암동 서울사무소
        (903호, 907호)
        보통예금 75,202,106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인수 재산
        5,179,098,4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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