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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고객, 지역주민 등 진흥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진흥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진흥원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진흥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진흥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3조(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 등) 진흥원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의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헌장을 채택하고, 임직원은 <별표1>의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전담부서)
①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두고 인권업무를 총괄한다.
②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 운영
  •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전반을 총괄한다.

제18조(인권교육) 진흥원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외부전문가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의개최) 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진흥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⑤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는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전담부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인권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전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시정과 조치) 진흥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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